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 양수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의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2008.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회신일
2008.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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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종업원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시킨 경우, 양도자는 양도·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제4항이 퇴직급여충당금·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어, 총급여액의 5%·퇴직급여추계액의 30%라는 당시 시행령 제57조의 충당금 한도를 계산해 한도초과액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승계한 퇴직급여상당액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는 서면2팀-437(2007.3.16.)과 같은 취지이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퇴직금 승계 시 승계받은 사업자는 이를 자신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양도인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요지

포괄적 양수도시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 승계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의 규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와 상관없이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46013-10029, 2001.03.12에서 퇴직급여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 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 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2006. 2. 9. 개정)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4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대한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사업자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 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 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 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437, 2007.03.16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

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3-10029, 2001.03.12

질의

법인이 개인기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종업원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추계액)을 인수하고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하는 사업자가 세법 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이 필요경비산입되는지.

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소득46011-21133, 2000.09.06.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707, 2000.06.30.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양도자가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이를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 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45, 1996.01.25.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인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3044, 1999.08.0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 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 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044, 1999.08.0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 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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