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서이46012-11052 (2003.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52
회신일
2003.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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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정부출연금은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 법인이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3년간 연구개발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지원금의 70%는 상환의무가 없고 30%는 성공 시 반환하는 조건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부지원금 세금 처리 시점은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익금이 확정되는 성공여부 확정 사업연도가 된다.

요지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산하 연구기관인 ○○연구원과 청정생산기술사업세부사업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연구개발비의 소요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아 환경친화적 재활용제품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로서 정부출연금의 7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30%는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존 예규

○ 서이46012-11889(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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