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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3 (2007.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3
회신일
2007.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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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으로 한정된다. ‍​​‌​‌​​​‌​‌​​​피상속인이 1980년 7월 철도공무원으로 퇴직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다 2006년 11월 8일 사망하자, 1991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유족이 월연금액의 2년분을 2007년 1월 10일경 일시금으로 받은 사안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사망 후 받은 일시금이라도 위 열거된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제외 여부가 갈린다.

【요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0년 7월경에 퇴직하였으며, 퇴직후 현재까지 30년 정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다가 2006.11.8.에 사망함.

- 사망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수령자의 신분변동(사망)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받았고, 2007.1.3. 요청받은 대로 “연금종결에 따른 특례급여청구서” 및 여타 증명서를 제출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현재의 공무원 및 퇴직자들은 이 제도에 해당이 없고, 1991.10.1. 이전 퇴직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며,

-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연금승계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나 연금수령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유족에게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하게 됨.

- 유족들에게 연금수령자의 월연금액×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불로 지불된다고 하였으며, 동 금액을 유족대표자로 신고 된 사람에게 2007.1.10.경 지급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바 있음.

O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에 준하여 상속세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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