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3 (2007.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3
- 회신일
- 2007. 3. 12.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으로 한정된다. 피상속인이 1980년 7월 철도공무원으로 퇴직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다 2006년 11월 8일 사망하자, 1991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유족이 월연금액의 2년분을 2007년 1월 10일경 일시금으로 받은 사안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사망 후 받은 일시금이라도 위 열거된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제외 여부가 갈린다.
【요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80년 7월경에 퇴직하였으며, 퇴직후 현재까지 30년 정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다가 2006.11.8.에 사망함.
- 사망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수령자의 신분변동(사망)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받았고, 2007.1.3. 요청받은 대로 “연금종결에 따른 특례급여청구서” 및 여타 증명서를 제출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현재의 공무원 및 퇴직자들은 이 제도에 해당이 없고, 1991.10.1. 이전 퇴직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며,
-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연금승계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나 연금수령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유족에게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하게 됨.
- 유족들에게 연금수령자의 월연금액×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불로 지불된다고 하였으며, 동 금액을 유족대표자로 신고 된 사람에게 2007.1.10.경 지급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바 있음.
O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에 준하여 상속세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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