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서면-2021-상속증여-0792[상속증여세과-713] (2021.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0792[상속증여세과-713]
회신일
2021.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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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피공제자 사망으로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관련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해 제외한다.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추가 제외 대상도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에 한정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이러한 제외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유족이 받은 퇴직금이라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음

○ 퇴직공제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세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 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 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 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

법 제1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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