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20 (2015.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20
- 회신일
- 2015. 1. 20.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에 한정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며, 열거된 유족급여만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 지급되는 퇴직연금특례금과 같이 위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사망 후 받은 퇴직금 세금 문제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기존 해석례(재삼46014-808, 서면4팀-843)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같은 취지다.
【요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0조 , 시행령 제24조에 근 거하여 퇴직연금특례금을 지급받았음
O 질의내용
- 퇴직연금특례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 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808, 1999.04.27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 서면4팀-843, 2007.03.12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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