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623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23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안의 질의는 이러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입주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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