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된 경우

재산세과-724 (2009.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24
회신일
2009.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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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그것이 당초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해제의 원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었다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는 2005.5.30.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2008.12.15. 일부 면적에 대해 계약해제 약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면적 상당의 보상금을 반환한 사안으로, 땅 수용됐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해제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5.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경기도에 소유권이전함

- 2008.12.15. 일부면적에 대하여 계약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환원 후 당해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환함

○ 질의내용

-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협의취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 재산세과-642, 2009.03.27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 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 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 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 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05, 2008.01.29.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공 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그 거래 및 계약내용, 대 금수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후 당해 사업의 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당초 부 동산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94, 2005.8.18. ; 서면5팀-3200, 2007.12.11. ; 서면5팀-602, 2007.2.15.)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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