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한 배당금의 손익귀속시기

재법인46012-79 (2003.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79
회신일
2003.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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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액 계산의 기초인 차입금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역시 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질의는 회사가 받은 배당금 세금을 계산할 때 차감할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현재가치할인차금·연지급수입이자·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포함되는지(갑·을·병·정설)를 다투는 내용이다.

요지

법인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구분

갑설

을설

병설

정설

차입금이자의 범위

기업회계상 모든 지금이자

세무상 지급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5항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시 지급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53조 )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산시 지급이자 ( 법인세법시행령 54조 )

① 현재가치할인 차금 및 연지급수입이자

포함

제외

제외

제외

②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

포함

포함

제외

제외

③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

포함

포함

포함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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