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재조예46070-30 (2001.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70-30
회신일
2001.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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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에 공하는 것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처분'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직물류제조공장에 1999사업연도 중 자산을 설치하고 공제를 적용받은 뒤 2개월만 직접 사용하고 하청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46조는 감면받은 자산을 사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취소하는 규정이므로, '처분'의 범위는 매각·증여·폐기처분 등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임대와 같이 감면요건을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 등 열거된 감면대상업종에 적용되고 기계장치임대업은 감면대상업종이 아니며, 공장 설비를 하청업체에 임대한 사안에 대해 종전 예규·심사결정례도 일관되게 임대전환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해 왔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o 직물류제조공장에 1999사업연도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설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2개월 직접사용후 하청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세액추징의 사유에 해당함

­ “임대”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함

〈을설〉 세액추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임대전용은 타목적으로의 전용에 해당되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처분이란 매각·증여·폐기처분 등 소유권행사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 타목적에의 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5호 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의 적용배제대상은 제94조(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의 감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참조 >

□ 관련규정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

o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국세 청 심사소득2000-2(2000. 3. 24) ; 심사법인98-51(1998. 4. 10)〉

o 투자세액공제받은 선박을 수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에 임대한 것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추징함은 정당

o 제조업에 직접 사용해 임시투자세액을 감면받은 기계장치를 3년내 임대업으로 사용시 “처분”으로 보아 추징함

[ 질 의 ]

□ 검토의견

o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에 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o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은 감면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후에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는 규정임

­ 이 경우 “처분”의 범위는 매각·증여·파기처분 등 소유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임대와 같이 감면요건을 위반한 것도 해당됨

o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은 제조업 등 감면대상업종으로 열거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계장치임대업은 감면대상업종이 아님

­ 그 동안의 예규, 심사결정례 등이 모두 일관되게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의 임대전환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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