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자산의 취득?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처리
서이46012-10217 (2003.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17
- 회신일
- 2003. 1. 28.
- 소관
- 국세청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으면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질의는 공사 설립 시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고 그 면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사안으로, 출자가액이 감정평가로 결정된 시가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시가 초과분이어서 비용처리해야 한다는 갑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을설이 대립하였다. 취득세 면제받고 낸 세금이라도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을설과 같이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함
【전문】
[ 질 의 ]
한국○○ 공사 설립시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동 면제세액의 20%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 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시 출자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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