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987 (2000.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87
- 회신일
- 2000. 8. 14.
- 소관
- 국세청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주주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 본인이 면제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회사 빚을 대신 면제해 준 주주가 여럿일 때 B에게 귀속되는 증여이익은, 전체 면제액에 B의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B가 스스로 면제한 금액을 뺀 잔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계산방법으로, 지분율에 따라 안분한 이익 중 B 자신이 부담한 면제액 부분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A와 B가 동일자에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의 합계액에 B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B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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