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2004.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 회신일
- 2004. 7. 2.
- 소관
- 국세청
당초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중도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 부담한 이자, 즉 중도금 늦게 내서 낸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만 그 이자상당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당초 약정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고 1996년 12월 31일 신설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기일이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중도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이에대한 이자를 부담할 경우 동 이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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