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연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 기준

서이46013-11191 (2002.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191
회신일
2002.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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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부여분과 2000년 3월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을 같은 해에 각각 행사한 경우, 비과세 한도는 부여시기별로 나누어 1999년도 부여분은 연간 주식매입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3천만원까지 각각 비과세한다. 질의는 1999년 3월 부여분을 2003년 1월에 10,000주(주당 행사가액 5,260원), 2000년 3월 부여분을 2003년 3월에 10,000주(주당 행사가액 5,710원) 행사한 사안이다. 즉 같은 해 두 번 행사하더라도 하나의 한도로 통합하지 않고 부여받은 연도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한도를 각각 적용한다.

요지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함

전문

[ 질 의 ]

1999년 3월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월에 행사하여 10,000주(주당 행사가액 5,260원)를 매입하고,

2000년 3월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3월에 행사하여 10,000주(주당 행사가액 5,710원)을 매입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기준을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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