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법령해석과-142] (2016.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법령해석과-142]
회신일
2016.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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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는 같은 법 제57조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2월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비상장 甲법인 주식이 2009년 9월 상장법인 乙과 합병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한 사안으로, 당초 증여 시에는 세대생략 30% 할증과세가 적용되었다.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은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고, 과세표준도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별도 산정된다. 따라서 손자가 얻은 합병으로 오른 주식값에 대해 30%를 가산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초 증여) 2006. 12월 조부는 손자(민원인)에게 甲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하였으며, 증여시 세대생략 30% 할증과세 적용하였음

○ (합병상장) 2009. 9월 甲법인이 乙법인(상장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상장이익 발생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5(합병 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 과세

2. 질의내용

○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증여(상증법 제41조의 5) 과세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 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 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 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 ]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 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최근친) 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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