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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산정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330 (2013.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330
회신일
2013.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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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할주민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에 '세법상 영업손익÷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소득세는 그 계산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계열사 매출 몰아주면 내는 세금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 a·b·c의 주주 갑은 수혜법인별로 각각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이어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은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요지】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법인세 상당액에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 B사, C사와 수혜법인인 a사, b사, c사는 모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아래와 같은 매출거래관계에 있으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계산하고자 함

- 수혜법인별 주주현황 : a사:갑,을,병 b사: 갑,정,무, c사 : 갑,을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2호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할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법인 A,B,C와 매출거래가 있는 수혜법인 a,b,c의 주주인 [갑]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및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수혜법인별로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3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을설] 수혜법인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1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병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이므로 매출비중이 큰 대표 증여법인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2건(수혜법인 a+c 1건, b-1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간생략)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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