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영업이익 산정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330 (2013.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30
- 회신일
- 2013. 7. 8.
- 소관
- 국세청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할주민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에 '세법상 영업손익÷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소득세는 그 계산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계열사 매출 몰아주면 내는 세금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 a·b·c의 주주 갑은 수혜법인별로 각각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이어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은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요지】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법인세 상당액에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 B사, C사와 수혜법인인 a사, b사, c사는 모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아래와 같은 매출거래관계에 있으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계산하고자 함
- 수혜법인별 주주현황 : a사:갑,을,병 b사: 갑,정,무, c사 : 갑,을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2호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할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법인 A,B,C와 매출거래가 있는 수혜법인 a,b,c의 주주인 [갑]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및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수혜법인별로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3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을설] 수혜법인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1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병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이므로 매출비중이 큰 대표 증여법인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2건(수혜법인 a+c 1건, b-1건)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간생략)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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