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여부

재산세과-349 (2009.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9
회신일
2009.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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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더라도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1999.3.2. ‍​​‌​​‌​‌‌‌​‌‌남편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2009.10.7. ‍​‌​‌‌​‌‌‌​​‌‌다시 7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1999년 증여분은 2009년 증여일 기준 10년이 지나 남편한테 다시 증여받은 세금을 계산할 때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은 그렇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3. 2. 남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

- 2009.10. 7. 남편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차 증여받을 예정

○ 질의내용

- 1999.3.2.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생략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2006.03.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써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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