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여부

재산세과-349 (2009.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9
회신일
2009.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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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더라도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1999.3.2. 남편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2009.10.7. 다시 7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1999년 증여분은 2009년 증여일 기준 10년이 지나 남편한테 다시 증여받은 세금을 계산할 때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은 그렇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3. 2. 남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

- 2009.10. 7. 남편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차 증여받을 예정

○ 질의내용

- 1999.3.2.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생략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2006.03.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써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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