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료 납부후 예약 취소 없이 투숙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41 (2002.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41
- 회신일
- 2002. 6. 24.
- 소관
- 국세청
고객이 객실을 예약·납부하고 취소 없이 투숙도 하지 않은 NO-SHOW 객실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예약 취소 안 하고 안 간 숙박비처럼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부가46015-371(2001.2.23.), 간세1235-1372(1978.5.9.)는 공급 전 공급받을 자의 일방적 해약으로 공급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 축구대회의 객실숙박과 관련하여 고객이 당사를 통해 객실예약을 하고 대금을 당사에 납부한 채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투숙도 하지 않은 경우 이른바 NO-SHOW 객실요금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정상사용 객실과 마찬가지로 세무당국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납부하여야 한다면 부가세 납부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71,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1372,1978.05.09
당사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을 자가 해약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받을 자의 일방적인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손해보상금을 공급자가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금을 2회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
계약금을 2회 분할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아파트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당초 수령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수령 수수료를 위약금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공사계약 위약금의 과세여부
공사 도급계약 해제로 시공권 포기 대가로 받은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공급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