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재산세과-52 (2009.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2
- 회신일
- 2009. 8. 28.
- 소관
- 국세청
직계존속으로부터 2006년에 증여받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수증자의 동생 포함)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며, 양수인이 수증자의 동생과 같은 특수관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자체로 판단 대상이 된다. 즉 증여받은 집 5년 안에 팔기를 통해 세부담을 줄인 경우 그 조세회피 효과를 부인하는 취지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5팀-752(2008.4.7.)를 들고 있다.
【요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직계존속으로부터 2006년도에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수증자의 동생 포함)에게 양도하는 귀 질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752, 2008.04.0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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