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서이46012-10509 (2003.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09
- 회신일
- 2003. 3. 1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차감할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의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제외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제55조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제53조 제4항의 차입금 제외 규정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적용될 뿐 익금불산입 차감액 산정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기존 회신 서이46012-12111(2002.11.26.)을 재확인한 것으로, 출자한 회사 배당 이자 빼기를 할 때 당시 규정상 출자비율 50%(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30%) 초과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2111(2002.11.26)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3호의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의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수신자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6.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111(2002.11.26)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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