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48 (2000.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948
회신일
2000.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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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은 국외 소재 부동산 임대용역, 외국 광고매체 광고료와 같이 부동산·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용역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무부 소비 22601-1333(1989.12.8)에 따르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 제공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기본통칙 10-0-1의 용역은 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와 무관한 한국인이 중국·방글라데시 현지에 거주하며 원부자재 통관·현지공장 투입·선적 등 생산관리를 대행하고 DOZ당 4~5달러씩 받은 해외 현지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섬유제품(주로 쉐타)은 국내하도급 생산공장의 하청공임이 높아 생산원가를 맞 출 수 없어 일부 해외(중국 또는 방글라데시) 공장을 이용 하청 생산함.

-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한국인이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보낸 원, 부자 재를 통관하거나, 현지 구매한 후 현지 공장에 투입 등 생산관리일체를 하여 주고, 완성 수출품을 당사가 수취한 신용장에 의거한 수입상(BUYER)에게 직접 선적도 처리해 주고, QUOTA 품목일 경우 국내 반입 후 수입상(BUYER)에게 수출토록 도와주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 줄 때 DOZ당 $4∼$5 정도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여 은행에서 인증받아 국외로 송금함.

(질의사항)

- 질의1) 수수료가 국내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19호, 동령 41조 ⑤ 항 2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5조 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영 제18호에 해당사 항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85. 1. 22 개정)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85. 1. 22 신설)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85. 1. 22 신설)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1333, 1989.12.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의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은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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