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관련 쟁점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
사전-2025-법규법인-0248[법규과-2783] (2025.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법인-0248[법규과-2783]
- 회신일
- 2025. 12.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조기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수수료·매각성과연동수수료(쟁점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을 그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데, 쟁점수수료는 리츠 청산 시 비종 우선주주 최종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수익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조건부 대가이다. 따라서 질의법인이 조기 매각 시점에 매각용역 수행의무를 다하고 K-IFRS에 따라 쟁점수수료의 현재가치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익금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요지】
쟁점수수료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금과 공동출자 *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인 공공임대주택 리츠(이하 ‘리츠’)를 설립하였음
* ○○기금: 우선주 ***주(**%), 질의법인: 보통주 ***주(**%)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90% 이상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리츠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10년간 임대 운영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공공임대주택을 일괄 분양전환 후 청산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15.10월, 질의법인은 리츠와 자산관리위탁 *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 수행 ** 대가로 아래의 표와 같이 자산관리보수를 지급받기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함(§22의2)
** 리츠의 자산관리자인 질의법인이 리츠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부동산, 유가 증권,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위탁받아 부동산의 취득 ・개발 ・ 임대・관리・개량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여유자금의 투자・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업무, 자산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
<자산관리보수 수수료 발생조건 및 지급조건>
구분
발생조건
지급조건
기본운용수수료
분기별 고정금액
매분기 최종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지급
매각수수료
(쟁점수수료)
○ 부동산 개별물건별 매각 시
- 매매대금×1%
리츠의 보유부동산 전부의 매각 또는 매각가격이 확정된 후 그 매각을 전제 로 리츠 청산 시
비종 우선주주 최종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초과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수익 범위 내에서 해산결의일부터 14일 이내 현금 지급
매각성과연동수수료
(쟁점수수료)
○부동산 매각 시
- 매각차익×20%
운용성과연동수수료
비종 우선주주 목표 수익률 초과부분의 20% 상당액 이상 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금액
기본운용수수료, 매각수수료, 매각성과 연동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 이후, 리츠 청산 시 비종 우선 주주 최종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초과 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한 수익 범위내에서 리츠 해산 결의일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지급
○ ’15.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 분양전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4년 일부 부동산 매각이 발생하였고,
- 리츠의 청산 시점에 한참 앞서 부동산 매각이 발생함에 따라 “매각수수료 및 매각성과연동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됨
○ 질의법인은 조기 매각 시점에 매각용역의 수행의무를 다하였고, 쟁점수수료를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K-IFRS에 따라 쟁점수수료의 현재가치 평가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 조기 분양전환으로 일부 부동산 조기 매각 시 쟁점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3.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④ 영 제6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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