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614 (2000.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614
- 회신일
- 2000. 3. 6.
- 소관
- 국세청
신탁업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간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다. 다만 동 신탁계약에서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대리·위임을 받은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신탁 소득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득금액의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신탁계약상 대리·위임 약정이 있으면 수임자로 이전된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27조다.
【요지】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음
【전문】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동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대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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