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614 (2000.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614
회신일
2000.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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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간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다. ‍​​‌​‌​​‌​‌​​​​다만 동 신탁계약에서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대리 또는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대리·위임을 받은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신탁 소득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득금액의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신탁계약상 대리·위임 약정이 있으면 수임자로 이전된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27조다.

【요지】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음

【전문】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동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대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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