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재산세과-1492 (2009.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92
- 회신일
- 2009. 7. 20.
- 소관
- 국세청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2004.9.20. 장모가 딸에게 주택 및 부수토지를 증여하고 딸이 2009.7.3. 제3자에게 5천4백만원에 양도해 근저당 대출 9백만원 변제 및 전세보증금 4천5백만원을 반환한 사안으로, 엄마가 준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선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4)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되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11.23. 장모가 취득시효완성(1987.1.1)으로 판결되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
- 1999.12.22. 주택이 노후하여 철거 후 신축하여 보존 등기
- 2004. 9.20. 딸에게 주택 및 부수토지를 증여
- 2009. 7. 3. 딸이 제3자에게 주택 및 부수토지 5천4백만원에 양도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대출 9백만원 변제 및 전세권 설정된 4천5백만원 반환
○ 질의내용
- 수증자인 딸이 파산신청 중으로 부채 등을 변제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 세율 등을 적용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수증자에게 증여한 이후 기간도 포함하는지
- 증여자가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4, 2007.12.03.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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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이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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