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7.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 회신일
- 2007. 11. 19.
- 소관
- 국세청
노사합의에 따라 미사용 생리휴가수당을 뒤늦게 추가지급하더라도 그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한 날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으로,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3.8.1~2004.6.30 미사용 생리휴가분을 2007년에 지급한 경우로, 근로 제공 연도 귀속이므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당시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노사합의에 의한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3.08.01일부터 2004.06.30일까지 미사용 생리휴가일수가 있는 직원에게 노사 합의에 의하여 2007년에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함.
○ 질의내용
근로소득 계산 시 생리휴가수당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990, 2006.05.30
【질의】
o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서 2004회계연도(2004.4.1.∼2005.3.31.) 및 2005회계연도(2005.4.1.∼2006.3.31.) 직원들의 연장(야간)근로를 2006.2.23.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일정부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시간외수당은 직원이 근무시간에 따라 내부절차를 거쳐 신청하여 지급되는 것인데, 통상적인 야근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시간외수당을 금번 노조와의 합의를 통하여 과거의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출해 지급하기로 함.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및 연말정산 재정산 여부와, 2004 및 2005회계연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의 질의
【회신】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353, 2001.02.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66, 2006.02.06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지급받은 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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