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등으로 삭감한 급여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시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2286 (2000.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286
- 회신일
- 2000. 11.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삼각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회사가 1997년 IMF사태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1998년부터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할 것을 결의하고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 현재 회사는 IMF사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영이 상당히 호전된 상태이며, 이 호전의 주요인이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임금삭감 결의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그동안 고생한 종업원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1998년부터 삭감된 급여상당액을 특별상여금으로 올해안에 지급하고자 하며, 그 대상은 고통분담에 참여했던 모든 종업원들(퇴직자 포함)입니다.
3.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한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당해연도 급여가 아닌 근로를 제공한 기간(1998, 1999년, 올해 퇴직자는 올해도 포함)에 해당하는 삭감된 급여상당액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손금귀속시기는(재직자와 퇴직자를 구분 판단)?
<갑설>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올해의 소득으로 처리가능하며, 또한 법인세법상 올해의 손금으로 인정
<을설> 재직자는 올해의 소득으로 처리가능하나, 퇴직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연도별로 안분하여 연말재정산 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전체 지급액을 올해의 손금으로 인정
※ 이 경우 퇴직자는 종전근무지 소득으로 보아 새로이 근무하는 회사도 연말재정산을 하는 것인지?
<병설>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연도별로 안분하여 연말 재정산 처리해야 하나, 법인세법상은 전체 지급액을 올해의 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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