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4 (2009.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4
회신일
2009.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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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 임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실수령액 기준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임원의 자국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로 국내소득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안이다. 회사가 대신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본다. 따라서 대납 소득세 상당액의 귀속시기는 세액을 대납한 때가 아니라 해당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기 법인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공제후 금액이 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실수령액)이 되도록 급여를 역산하여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1~11월까지 급여지급 후 12월에 연말정산시 납부․환급이 없도록 조정

- 임원의 주 거주지인 자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함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자국관계사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국내 소득에 대한 부분을 청구함

- 국내 외투법인에 청구된 금액 40원 = 100 ×1,000/2500

○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 임원에게 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체결․지급한 후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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