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준공전에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473 (2013.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73
회신일
2013.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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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갑이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을이 분양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경우,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급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각 대가 지급 시점에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가 된다. 질의자는 미준공 상가분양권을 김☆☆로부터 매수해 2013.1.24. 사업시행자에게 잔금 131,275천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계약금·중도금분은 종전 계약자가 지급한 2012.11.23.과 2012.9.26.을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받았다. 따라서 상가 분양권 산 사람에게는 자신이 부담한 잔금 건물분에 한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요지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미준공 상가분양권을 김☆☆로부터 매수하였음

나. 당해 미준공 상가는 ◇◇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1) 질의자는 2013.1.24. ◇◇개발공사에 잔금 131,275천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같은 날자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각각 종전 계약자 김☆☆가 지급한 날인 2012.11.23.과 2012.9.26.을 작성일자로 교부받음

다. 질의자는 2013.1.2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상가분양권을 수분양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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