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중개업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사전-2021-법규소득-1519 (2022.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소득-1519
- 회신일
- 2022. 4. 20.
- 소관
- 국세청
음식점으로부터 배달료를 받아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대행 중개업자는 그 배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천징수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도 수권·위임 범위에서 본인의 행위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달기사 소득세를 누가 떼야 하는지는 형식상 자금의 출처가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법인은 배달대행플랫폼의 프로그램으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연결하고 음식점에서 받은 수수료·배달료 중 배달료를 기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러한 소득 지급 관계를 갖는다.
【요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배달대행플랫폼이 개발한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연결시켜주고, 배달용역이 발생한 경우 음식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배달료를 지급받아 그 중 배달료를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배달대행 중개업자가 음식점으로부터 배달료를 지급받아 이를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를 대리 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 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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