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3 (2007.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3
- 회신일
- 2007. 4. 1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택 제공 대상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 사택 팔 때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사실과 이후의 임대가 일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추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주주가 아닌 임원,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당해 법인의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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