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법령해석과-699] (2019.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법령해석과-699]
- 회신일
- 2019. 3. 25.
- 소관
- 국세청
국외사업자 A가 국내사업자 B에게 주문하고 B는 국내 C에게, C는 국외 D에게 주문한 뒤 D가 A의 요청으로 상품을 국내소비자 E에게 발송한 연쇄거래에서 A-B 및 B-C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데, 해당 상품은 미국(D)에서 이동을 시작하므로 A-B·B-C 거래는 모두 공급장소가 국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제21조)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거래로 볼 수 없다.
【요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거래관계
- A사 : 국내소비자(E)에게 주문받은 후 B사(이하“당사”)에게 상품 주문
- B사 : 홍콩A사로부터 상품 주문 받은 후 대금을 입금 받음
- C사 : 당사로부터 주문받은 후 미국D사에 상품 주문
- D사 : 미국에서 홍콩으로 상품이 이동되어야 하나 A사의 요구로 C사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발송
2. 질의내용
○ 국외사업자 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B가 국내사업자 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국내사업자 C는 국외사업자 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 국외사업자 D가 국외사업자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 E에게 이동 시키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 (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 (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 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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