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1팀-1027 (2005.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027
- 회신일
- 2005. 8. 31.
- 소관
- 국세청
도ㆍ소매업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며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기본통칙 39-21에 따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전 사업연도 도ㆍ소매업 당시의 토지ㆍ건물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위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에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ㆍ소매업으로 2003년 12월까지 복식기장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던 중 동 사업을 폐업하고, 동 장소에서 2004년에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전년도의 도ㆍ소매업 당시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 상속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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