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법령해석과-3807] (2016.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법령해석과-3807]
- 회신일
- 2016. 11. 23.
- 소관
- 국세청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을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71조·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 규정 외의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도록 한다. 지급받은 보험금은 차후 기금의 대위권 행사 시 반환의무가 있어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므로, 사업 포기하고 받은 보험금은 지급 시점이 아니라 반납의무가 면제되어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이 확정되는 것이다.
【요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개성공단기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따라 북한 소재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분 등을 투자하였으며,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 및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 제2015-1호, 2015.1.8.)」 별표1에 따른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은행 (이하 “기금”)이 정부위탁으로 운영하는 지분 등 투자보험에 가입 하였음
○ 대한민국 정부는 2016.2.10. 정부 성명을 통하여 개성공단사업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북한은 다음날인 2016.2.11.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추방 하였으며, 자산을 전면동결하였음
○ 그 결과 개성공단기업은 지분 등의 투자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 었고, 2016.*.**.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 을 지급받았음
* 차후 기금이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지연 시 연체료가 부과됨. 다만, 반납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 시 제외됨
○ 지급받은 보험금은 회계처리상 부채(채무)로 계상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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