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4 (2004.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4
회신일
2004.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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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3.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이 면제 근거였던 제106조 제1항 제4호의4를 삭제하고, 부칙 제1조·제2조 제4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공급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경비원의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관리회사가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라면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는 위탁수수료만이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용역료 총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경비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경비용역의 과세여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경비원 급여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4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개정 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4. 삭 제 (2003. 12. 30.)

(개정 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나.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

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세제과-65, 2004.01.2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 2004.01.15

<질의요지>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2004.01.01부터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파견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에 위탁관리회사는 위탁관리수수료만 받고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80, 1999.10.15 및 부가46015-874, 20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080, 1999.10.0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용역경비업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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