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 (2004.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
- 회신일
- 2004. 1. 15.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경비원 인건비(직접노무비)를 아파트측이 경비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간접노무비만 지급하더라도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는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대가 전액에 대해 부과된다.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80, 1999.10.05
【질의】
아파트 경비용역업을 하는자(이하 을이라 함)가 아파트측(이하 갑이라 함)과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경비료로 경비원 1인당 750,000원/월에 10명을 1년간 투입시키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의 인건비(직접노무비) 1인당 월 620,000원은 갑이 경비원들에게 직접 지불하고, 을에게는 인건비를 공제한 간접노무비(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퇴직금, 피복비, 건강진단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제세금)만을 경비용역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을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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