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기준시가 여부

서일46014-11291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91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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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 각 토지(필지)의 기준시가는 그 필지별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인접 필지와 일단지로 거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필지의 공시지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구 ○○동 198-1,198-21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1984년도 두필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19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한 한 필지 198-1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198-2필지의 공시지가가 각각 2,400,000원,1,060,000원으로 개별토지 가격이 다르게 조사되어 오다가 1997년도부터 일단지로 조사 결정되었습니다.(첨부 : ○○구청 민원회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참조)

저는 구입시점이 1996년이어서 양도세 계산시 198-2의 매입단가(공시지가)를 1996년의 198-1과 같은 가격으로 적용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양 필지가 일단지 개념이 된 것은 이미 1984년이었고 통상 이런 경우 거래는 앞 토지(198-1)가격으로 일괄거래되며 저희도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 ○○구 ○○동 198-2번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관련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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