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작곡가에서 선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서이46013-11396 (200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396
- 회신일
- 2003. 7. 24.
- 소관
- 국세청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작곡가에게 미리 지급하고 향후 저작권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선지급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곡가가 협회에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고 협회가 방송국 등에서 사용료를 받아 작곡가에게 지급하면서 이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대행업체가 작곡가에게 미리 준 돈은 소득 지급이 아니라 향후 정산될 금액의 선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행업체는 저작권료의 10%를 수수료로 하고 90%를 작곡가 수입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작곡가의 수령계좌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고 향후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선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작곡가의 저작권 관리 대행을 하는 업체로서 ○○협회(이하“협회”라 함) 회원으로 협회에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작곡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작곡가의 일부 저작권에 대하여 관리를 대행하고 있음
당사는 작곡가와 계약시 작곡가가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저작권료의 10%는 당사의 수수료, 90%는 작곡가의 수입으로 계약하고,
미리 일정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고 향후 작곡가의 수입발생시 기 지급한 금액과 차감하기로 약정하고, 작곡가가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계좌를 당사가 관리함
협회에서는 작곡가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방송국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작곡가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협회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작곡가의 계좌로 지급함
[질의사항]
○ 당사가 작곡가와 계약하면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 당사가 관리하는 작곡가의 계좌에서 작곡가의 수입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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