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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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이다. 이는 상법 제516조의5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받은 사안에 대해 상법 제516조의8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배정받았더라도 발행가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에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8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적용할 때, 워런트 행사 주식 팔 때 기준일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일이나 신주 배정일이 아니라 신주 발행가액 전액 납부일이 된다.

요지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임.

전문

「상법」 제516조의 5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516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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