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이다. 이는 상법 제516조의5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받은 사안에 대해 상법 제516조의8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즉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배정받았더라도 발행가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에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8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적용할 때, 워런트 행사 주식 팔 때 기준일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일이나 신주 배정일이 아니라 신주 발행가액 전액 납부일이 된다.
【요지】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임.
【전문】
「상법」 제516조의 5에서 규정하는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516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신주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 불분명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순차 적용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받은 주식 취득가액=증권 취득가액+납입금액 합계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1999년중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999년 양도한 상장법인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출자지분에 포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납입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