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 및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
재산세과-2046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46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은 가산, 교부금 수령분은 차감)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요지】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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