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된 재산을 공유로 지분변동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954 (2010.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54
- 회신일
- 2010. 12. 15.
- 소관
- 국세청
층별로 구분등기된 부동산을 각 층 공동지분으로 분할하더라도 소유자별 지분변동이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지분변동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질의는 집합건축물로 층별 분할등기된 근린생활건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 전체의 소유자별 소유면적을 전혀 증감시키지 않고 각 층 소유를 공동지분으로 변경하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건물 공동명의 전환 세금 문제는 실질적인 무상이전 여부, 즉 지분가액의 증감 유무로 판단된다.
【요지】
층별로 구분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각 층별 공동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변동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재 집합건축물로 층별 분할등기 되어있는 근린생활건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해 건축물 전체(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별 소유면적을 전혀 증감시키지 않고 각 층별로 소유를 공동지분으로 변경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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