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회신일
2005.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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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한 결과 전환 주주 또는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증여 외에도, 출자·감자·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과 사업양수도·사업교환·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전환 전후의 주식가액 변동으로 이익이 이전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위 회신은 당시 상증법 제42조 포괄 자본거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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