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일부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한 결과 전환 주주 또는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증여 외에도, 출자·감자·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과 사업양수도·사업교환·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전환 전후의 주식가액 변동으로 이익이 이전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위 회신은 당시 상증법 제42조 포괄 자본거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ㆍ감자ㆍ합병 및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증여세 과세대상
교회가 목사에게 무상 이전한 사택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
부모가 대납한 주금은 납입 당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주식가치 상승분은 별도 판단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세 과세대상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의도 없이 무상 이전등기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신고기한 내 반환 시 무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