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계산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 (2007.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
- 회신일
- 2007. 5. 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다. 즉 세금을 떼고 주기로 한 계약이라도 실제 지급액을 세후 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로 그로스업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 대한 회신으로,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가 그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계약상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은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과세표준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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