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서일46014-11259 (2003.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59
- 회신일
- 2003. 9. 8.
- 소관
- 국세청
남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을 취득계약한 후 그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이전하고 준공 후 양도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배우자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 감면은 신축주택을 직접 취득(최초 계약)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증여받은 배우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남편이 1999.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계약한 후 1/2지분을 2001.12.24 배우자(부인) 명의로 바꾸었으며, 동 신축주택이 2002.6.24 준공되어 이번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배우자(부인)가 동법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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