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서일46014-11259 (2003.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59
회신일
2003.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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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을 취득계약한 후 그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이전하고 준공 후 양도한 사안에서, 증여받은 배우자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 감면은 신축주택을 직접 취득(최초 계약)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증여받은 배우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남편이 1999.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계약한 후 1/2지분을 2001.12.24 배우자(부인) 명의로 바꾸었으며, 동 신축주택이 2002.6.24 준공되어 이번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배우자(부인)가 동법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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