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425 (200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25
- 회신일
- 2002. 3. 30.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로 하고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당해 주택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하도록 정한다. 질의자는 1994.8.8. 갑주택을 취득하고 1995년 부친 사망으로 B주택을 형제끼리 나눠받은 집으로 1/4 지분만 보유하며, 2001.8.7. 을주택을 취득하였다. 다만 당시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보유기간 3년 이상을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94.8.8
99.5.2
2001.8.7
갑주택취득
상속개시일
을주택 취득
- 94.8.8 본인 갑주택 취득
- 95.2.2 부친 작고당시 부친소유의 A주택과 B주택 존재
- 부친의 주택보유기간은 B주택보다 A주택을 장기보유
A주택 : 자녀중 유○○이 취득
B주택 : 본인(유○○) 1/4(호주승계인으로 부친 사망당시 별도세대 구성)
모 1/4(부친과 계속해서 거주하였으며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음)
제 1/4
제 1/4
- 2001.8.7 을주택 취득
○ (질의)
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70 (1995.10.11)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규정에 따라서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재일 46014 - 848 (1997.04.09)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 재산46014-976 (2000.08.08)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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