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준공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0396 (2002.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396
회신일
2002.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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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분양회사가 입주일자 지연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분양잔금과 상계하는 경우 상계하는 때, 차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계약자별로 잔금보다 지체상금이 많아 잔금 납부 없이 오히려 회사가 차액(지체상금 -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계 또는 지급 시점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즉 입주 지연 위약금 세금은 현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고 채권·채무가 상계로 소멸하더라도 그 상계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요지

상가준공지연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전문

[ 질 의 ]

- 당사는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회사로서 입주일자지연으로 인해 계약자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잔금 정산시 잔금과 상계처리방법)해야 함

- 계약자 중 일부는 잔금보다 지체상금이 많은 관계로 잔금납부없이 오히려 당사는 그 차액(지체상금 -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음

- 이 경우, 동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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