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시기

서일46014-11849 (2003.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49
회신일
2003.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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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분양대금 상계로 정해졌더라도, 부동산을 팔고 새 아파트를 받는 형태의 단일 거래인 이상 별개의 거래로 나누지 않고 상계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다만 질의한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

【요지】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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