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서일46014-11849 (2003.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49
- 회신일
- 2003. 12. 19.
- 소관
- 국세청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분양대금 상계로 정해졌더라도, 부동산을 팔고 새 아파트를 받는 형태의 단일 거래인 이상 별개의 거래로 나누지 않고 상계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다만 질의한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
【요지】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전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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