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임
법규법인2011-492 (2011.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1-492
- 회신일
- 2011. 12. 8.
- 소관
- 국세청
상장폐지되고 직권폐업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는 대금청산일을, 다만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규정한다. 갑법인은 을법인 주식 161,326주(취득가액 755백만원)를 2011.11.11. 창업투자회사에 80만원에 매각했으나, 을법인이 2009.4.29. 상장폐지·2009.3.31. 직권폐업되고 감자 진행 중이어서 예탁결제원에서 명의개서와 현물출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처럼 명의개서 안 된 주식 양도라도 매매계약과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에 양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요지】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8년 이전부터 상장법인인 을 법인의 주식 161,326주(이하 "쟁점주식")를 취득(취득가액 755백만원)하여 보유 중이며
- 을법인은 2008.12.31.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액면가 500원 주 식 2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95% 감자 * 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 감사의견 거절된 후 2009.4.29. 을법인은 상장 폐지되었고 2009.3.31.로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상태임
* 당초 감자기준일은 2009.5.4.임
○ 갑법인은 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창업투자회사 A법인에게 2011.11.11. 쟁점주식 전량을 8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 쟁점주식은 유가증권이므로 상법상 주식 매각시 주권을 양도하여야 하나 예탁결재원에서 감자 중이라는 이유로 명의개서, 현물출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시 매매계약과 잔금의 청산은 가능하나 주식 에 대한 명의개서나 주권의 점유가 불가능한 상황임
나. 질의요지
○ 갑법인이 보유한 을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 인식 시기는?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고 대금을 청산한 날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함
(을설) 상법상 주권의 점유 또는 명의개 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때 익금 또는 손금 계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금과 손금 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 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 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나. 관련 사례
○ 재법인46012-87, 2001.05.0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94, 2006.02.06.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 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 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국심99서445, 2000.07.18.(재법인46012-78, 1999.5.27.와 동일 건)
주식양도대금 중 99.53%를 계약 당일에 지급하면서 당해 주식을 양수인이 인수하여 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명의개서 안됐 고 잔금지급 안 됐으나 그 양도시기를 계약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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