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6 (2006.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6
회신일
2006.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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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탁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원주로 하여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 주식을 원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DR 인수인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다. 즉 DR 원주 넘길 때 세금의 귀속시기는 DR 발행이라는 거래형식과 무관하게 일반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예탁·인수라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금청산일 등 시행령 제162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이하 "DR"이라 함)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동 DR의 원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당해 DR을 인수하는 자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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