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239 (2010.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39
- 회신일
- 2010. 2.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합규약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1980.7.1. 무주택자 107명이 결성한 조합(주무관청 인허가·세무서 승인 없음)이 1983.8.1. 대지 350㎡를 취득해 대표자 5명 명의로 합유등기했다가 2009.12.10. 대표자 3명 명의로 변경한 당일 1억 2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합 대표자 명의로 땅 판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기본통칙 1-1이다.
【요지】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7.1. 무주택자인 하사관 등 107명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 중 5명을 대표자로 선출함(당해 조합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나 세무서의 승인을 받지 않음)
- 1 983.8.1. 조합은 대지 350㎡를 취득한 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대표자 5명 명의로 합유등기함
- 2 009.12.10. 대표자 중 2명이 대표직을 탈퇴하여 나머지 3명 명의로 합유등기함
- 동일자에 위 대지를 양도함(양도가액 1억 2천만원)
○ 질의내용
- 위 토지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서면5팀-2504, 2007.09.07.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생략
○ 서면4팀-946, 2005.06.1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위의 납세의무 판정 요건에 대하여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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