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신청
서면-2015-상속증여-2283[상속증여세과-1258] (2015.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283[상속증여세과-1258]
- 회신일
- 2015. 12. 1.
- 소관
- 국세청
父로부터 본인·배우자·자녀2명이 4:4:1:1 지분으로 각각 증여받은 상가B는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호는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분으로 받은 건물 물납은 저당권·임대보증금이 없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의 父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A와 B를 본인, 배우자, 자녀2명이 동시에 공 유지분으로 4명이 각각 증여받아 B건물을 물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동시에 납부하고자 함
- 상가A의 보충적평가액은 5,XXX백만원
- 상가B의 감정가액은 6XX백만원
- 상가A에 대한 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할 예정이고 상가B는 감정가액으로 계산
- 증여비율은 본인 : 배우자 : 자녀1 : 자녀2가 4 : 4 : 1 : 1이며 각각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함
- B건물은 저당권 등 설정이 없고, 임대보증금이 없는 당장 처분 가능한 토지, 건물임
2. 질의내용
- 본인의 父로부터 본인, 배우자, 자녀2명이 공유지분으로 각각 증여받은 B건물 의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 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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