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2 (2004.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2
회신일
2004.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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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M&A)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다. 질의 사안은 2003.03.13. 노사합의로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3.07.25.과 2004.03.31.에 각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2004.03.31. 지급 예정분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합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 합병하면서 받은 위로금 세금은 약정된 지급일이 나뉘어 있더라도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한다. 이는 당시 원천세과-1147(2004.08.24) 해석에 따른 것이다.

요지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인수합병(M&A)시 회사측 대표와 노조위원장간의 합의서에 의하여 2004.03.31.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는

<현황>

- 위로금 지급 합의일 : 2003.03.13.

- 위로금 지급 약정일 : 2003.07.25(기 지급), 2004.03.31.(미지급)

- 지급 약정일에 각 100만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천세과-1147(2004.08.24)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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