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2 (2004.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2
회신일
2004.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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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M&A)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다. ‍​​‌​‌​​‌​​‌‌​​질의 사안은 2003.03.13. 노사합의로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3.07.25.과 2004.03.31.에 각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2004.03.31. ‍​​‌‌‌‌‌​‌​‌​‌지급 예정분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합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 합병하면서 받은 위로금 세금은 약정된 지급일이 나뉘어 있더라도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한다. ‍‌​‌‌​‌​​‌‌​​‌이는 당시 원천세과-1147(2004.08.24) 해석에 따른 것이다.

【요지】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인수합병(M&A)시 회사측 대표와 노조위원장간의 합의서에 의하여 2004.03.31.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는

<현황>

- 위로금 지급 합의일 : 2003.03.13.

- 위로금 지급 약정일 : 2003.07.25(기 지급), 2004.03.31.(미지급)

- 지급 약정일에 각 100만원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천세과-1147(2004.08.24)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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